[한브네트]Sao Paulo 주지사 Geraldo Alckmin(PSDB)은 지난 5일(토) 공공장소나 사적인 곳이든 어느 장소에서든지 아이에게 수유를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무시하는 행위자들에게는 R$510의 벌금을 부여하게 된다. 이를 반복해서 어기는 경우 벌금은 2배로 물게 된다. 이 법안은 수유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도 해당된다. 지난 4월 S. Paulo 시장 하다지는 공공장소에서 수유를 방해하는 이들에게 500헤알의 벌금을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