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사회 읽기:한인의 미래)땅과 교회
2020/08/14 04:46 입력  |  조회수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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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중 선교사(사회학박사,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땅, 땅, 땅.
 부동산 문제로 한국이 시끄럽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은 어부지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남북 대화, 고용안정, 경기부양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이 부동산 이슈로 잠식되었습니다. 합리적 예측이 힘든 곳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땅덩이인데, 더 좁은 수도권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아파트는 넘쳐나는데 내 집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압축성장, 수도권 집중현상, 경쟁사회의 어두운 면입니다. 젊은이들은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위해 결혼을 미루고 스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는 ‘땅’ 문제입니다. 돈은 많은 데 투자할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내 땅과 내 집을 가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전세계 어느 대도시를 봐도 중심지와 그 주변부 땅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브라질 100만 이상의 15개의 도시 중심부의 땅 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필자가 사는 상파울로 내륙지역의 주변의 한적한 도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지대는 주변에 비해 현저하게 높습니다. 땅에 대한 인간의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더 편하고 더 쉽게 살고 더 쉽게 벌려하는. 
 토지제도
 최금좌 교수의  “브라질 룰라 정부의 토지개혁정책” (2012)에 따르면 식민시대 포르투갈 왕실은 백인들에게 토지사용권을 인정한 세스마리아(sesmaria)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만든 백인엘리트들은 땅의 경작을 위해 노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시기 가톨릭교회도 쉽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확대 할 수 있었지요. 1850년 브라질 토지법(Lei de Terras)은 토지 ‘소유권’을 ’경작권’위에 둠으로써 일하지 않으면서도 땅을 가진 자들의 지배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1891년 헌법은 지방 농업엘리트들이 연방소유가 아닌 수많은 지방의 땅을 불법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시작된 개발프로젝트는 지방의 농업엘리트들에게 합법적으로 토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군사권위주의정권이 종식된 후 1986년 국가토지개혁계획 및 1988년 신헌법으로  땅이 없는 자들에게 정착지를 제공했지만 아직도 브라질의 경작가능하거나 가치가 있는 땅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브라질에서 토지는 소유권이 경작권보다 중합니다. 물려 받은 땅에 대한 세금이 적습니다. 자본을 가진 엘리트들이 땅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것도 특징입니다.
‘장소’에서 ‘관계’로
 한인교회만큼 땅에 대해 민감한 곳이 있을까요. 한인들이 처음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정부로부터 농장의 사용권을 부여 받았지만 정착할 수 있는 ‘우리 땅’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한인들은 도시로 나가 ‘내 집’과 ‘내 가게’ 라는 삶의 터전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교회는 임대로 시작했지만 경제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땅을 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인경제가 호황일 때, 교회도 호황이었습니다. 건물과 땅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 교회의 흥망이 결정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모여야 한다는 교회의 공간개념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던 교회 땅과 건물들은 이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를 위해 모이는 ‘장소’는 한인교회의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성도들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땅을 사는 교회’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교회’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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