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한인 이민역사 조명)한인 불법체류자 사면령-21
2019/04/04 23:11 입력  |  조회수 :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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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선 목사(베데스다교회 원로)
 
물론 필자는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십자 새마을농장” 계획을 이용하여, 농장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 이유는 1980년 6월 30일에 사면령이 공포되고, 1981년 1월 15일부터 동년 4월 15일까지 4개월 간 사면자들의 영주권 신청이 끝난 후에 대한민국 전두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공로 표창장이 대한민국 쌍빠울로 총영사관을 통해 필자 김우선 장로와 김성민 변호사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것을 받은 후에 필자는 신학공부를 하기 위해 카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농장 운영 문제로 대한교회를 통해 “십자 새마을농장”에 입주한 분들과 관계된 분들과 채명신 대사와의 있었던 일은 더구나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브라질 한인이민 50년사”의 페이지 200면에 기술된 “대한교회 십자 새마을농장” 내용을 보면 쌍빠울로의 대한교회에서 1976년 하반기부터 계획하고 시작한 “십자 새마을농장” 때문에 파라과이를 통해 브라질에 입국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4,500명이 사면을 받게 된 것 같이 오해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기 된 것 같아서 바로 밝히려고 한다. 역사는 바로 알려져야 되고 국민이나 교민들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500명의 불법체류자가 사면을 받게 되는 작업은 1977년 6월 23일에 주 브라질 대한민국 전권대사로 부임한 채명신 대사와 1979년도에 브라질 군정의 마지막 대통령으로 취임한 휘게이레도(Figueiredo) 장군이 만남으로 비로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사면령이 공포되던 1980년 6월 30일까지 채명신 대사와 휘게이레도 브라질 대통령이 만나 비밀리에 추진되었던 사면작업은 대한 성결교회의 이석호 목사님이나 그 누구도 알지를 못했다. 단지 이 작업에 함께 참여했던 필자인 김우선 장로와 김성민 변호사 그리고 불법체류자들 중에서 함께 참여했던 11명의 한인교회 대표자들만이 알고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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