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
2012/08/10 02:31 입력  |  조회수 :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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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7.1.1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국외출국 중인 24세 이하인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 없이 국외에 체재할 수 있도록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인 2013년 1월 1일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2012년에 미리 그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재시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되므로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신청 대상 : 1988년생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기한 : 2013.1.15.까지
 -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조(허가사유: 유학, 영주권 취득 등)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국외이주자(영주권 취득자 포함),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2013.1.15. 이후 국외 체재시 국외불법체재로 고발처리
 - 3년이하의 징역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제한 등
 -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제한

 [1988년생으로서 만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브라질에서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 대상자들은 금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하여야 하거나, 귀국하지 않고 계속 브라질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13년 1월 15일까지 우리 영사관을 통하여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상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브라질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 94조에 의거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제한 및 40세까지 취업, 관허업의 허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여권발급이 거부된 사례 다수 발생]
<제공 주상파울루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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