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거주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명의 근조기” 장례기간 동안 비치
2019/08/22 06: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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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학유)은 국가보훈처의 “대통령명의 근조기 운영규정”에 의거 브라질 거주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명의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를 유가족 동의하에 장례기간 동안 장례식장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 및 지인은 사망을 입증할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국가유공자증을 총영사관에 제시하면 장례기간 동안 장례식장에 비치할 수 있다. 장례 후에는 대통령명의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를 공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대통령명의 근조기 증정대상 : 독립유공자, 6·25참전자, 5·18민주유공자,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자,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및 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전·공상군경.(문의:3141-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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