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수)에 실시되는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가 지난 11월 15일(주일)부터 오는 2016년 2월 13일(토)까지 91일간 진행된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거나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을,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하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을 말한다. 국외부재자는 지역구(투표인의 국내 등록 지역) 및 비례대표의원(정당투표)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의원(정당투표)에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를 원하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공관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신청서양식은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홍영종) 홈페이지(
http://bra-saopaulo.mofa.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공관 및 순회영사시의 방문 접수일 경우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국민투표는 오는 2016년 3월 30일(수)부터 4월 4일(월)까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