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항공기를 통해 브라질로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 중에서 입국심사 후 입국도장(Carimbo de Entrada)을 날인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입국도장을 날인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 후 브라질 내 국내선 항공 이용 시 탑승이 거부되거나, 브라질 출국 시 불법 체류를 이유로 벌금 부과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상기와 같은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국 심사 시 여권 상에 입국도장 날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날인되지 않았을 시에는 출입국 관리요원에게 입국도장 날인을 요청 하기 바란다.<출처 주상파울루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