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국적자는 지난 4월 13일(월)부터 비자를 받아야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13일 00시부터 브라질 포함 90개국에 대해 미리 비자를 받은 사람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비자를 받으려는 신청자는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유증상 유무가 기재돼야 한다. 단, 외교관과 관용여권 소지자는 계속해서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