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목사 보호법’ 채택
2016/03/24 02:17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미투데이로 기사전송 다음요즘으로 기사전송
목사보호법.jpg
 
성경을 손상 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새로운 법이 목회자들을 위해 큰 승리를 거두었다. 플로리다 주지사 릭 스콧은 3월 10일(목) ‘목사 보호법’으로 알려진 하우스 빌 43(House Bill)에 서명했다. 지난 여름 Obergefell v. Hodges의 의사에 따라 발행하여 스캇 플라콘(Scott Plakon, 롱우드-공화당)에 의해 초안된 이 법안이 미 대법원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교회와 종교단체 그리고 직원들이 동성결혼을 거부할 때 따르는 민사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초안되었다. 플리콘은 텍사스주에서 법률로 통과한 유사한 법률에 따라 법안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교회 또는 종교단체나 관련된 기관들 또는 특정 개인이 어떤 결혼식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대되는 서비스, 숙박시설, 상품을 제공하는 일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자유조언회’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매트 스타버(Mat Staver)는 최근 플로리다 하원의원이 법안을 고려하고 있을 때 ‘탤러해시 법안에 대한 지지’를 집회에서 연설했다. “나는 목사보호법이 플로리다 주의 법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당시에 전했다. 그는 “그러나, 목사와 결혼식을 수행하는 교회를 위해 더 많은 보호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소위 LGBT의 서비스 요구대로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을 보호하는 광범위한 입법을 통과해야 한다”며, “결혼에 대한 이 공격은 정말 결혼과 가족을 파괴하는 유대 - 기독교 도덕을 말살하려는 시도이며, 남성과 여성을 만든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ammicj@hanmail.net
"남미복음신문" 브라질 유일 한인 기독교 신문(nammicj.net) - copyright ⓒ 남미복음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