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에 참여하는 재외선거 총 등록자가 12만4,3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외선거권자 223만여 명의 5.5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2일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91일간 158개 공관 및 구·시·군청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했다”면서 “예상 재외선거권자 223만여 명의 5.57%수준인 총 124,3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외부재자는 10만4,314명(공관접수 103,322명, 국내접수 992명)이며,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20만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전체 55%, 상하이 최고 참여율 보여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 등록자가 6만8,704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이어 미주 3만4,643명(27.8%), 유럽 1만3천388명(10.7%), 중동 4,455명(3.5%), 아프리카 2천168명(1.7%) 등 순이었다. 주요 3국 중에서는 중국 2만3,915명(19.2%), 미국 2만3005명(18.5%) , 일본 1만8,575명(14.9%)을 나타냈다. 특히 중국 상하이의 등록자는 전체의 5%(6,488명)를 차지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신청률 저조원인은?
신고 신청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은 무엇보다 신고·신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2009년 2월 우편 투표와 인터넷 투표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재외투표 장소를 재외공관으로 한정했다. 지난해 두 차례 재외국민 모의선거를 거치면서 우편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록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를 외면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내선거에서는 본인의 신고․신청이 없어도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에 따라 직권으로 명부에 올리는 것과 달리 재외선거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신청을 해야 하며, 영주권자의 경우 투표뿐만 아니라 등록신청을 위해서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이 주요 이유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재외국민들이 생업 등으로 예상보다 한국 정치와 선거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에 비해 국회의원선거에 관심이 적은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재외선거관들의 의견에 의하면, 재외국민수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공관을 방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재외국민 수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또 재외국민 중 등록신청 필수서류인 여권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도 신고·신청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작용했다고 밝혔다. 공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동포 거주국도 67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절차 개선 시급
투표소 증설과 우편·인터넷 투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효권 재중국한국인회장은 “영사관에 두번을 찾아가야 투표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얼마나 참여하겠냐”고 반문하면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선거 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박현순 상하이한인회장은 “공관 외에서도 등록할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등록 및 투표 절차가 우편과 인터넷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일교포들의 경우, 여권등록에 제한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종헌 교토한국문제연구소 소장은 “ (재외선거의) 제일 큰 문제는 여권을 신청해도 잘 안 나오는 것”이라면서 “반정부적 활동 등을 이유로 영사관에서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부 재일교포들은 여권이 있어야만 재외선거인 등록 및 투표가 가능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진 중이다.
해외 각국 한인회장들이 재외선거 선관위원으로 위촉돼 선거를 홍보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진영 이집트한인회장은 “이집트의 경우 재외선거가 한인회와 동떨어져 진행되다보니 한인회가 투표등록을 독려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선관위, 영구명부제 도입 추진
중앙선관위는 “이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12만명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 수는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고 전제한 뒤 “제19대 총선이 끝나면 재외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한번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모든 선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고, 재외국민들의 신고·신청 편의를 위하여 순회 또는 우편접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표참여가 어려운 해외 파병군인과 공관 미설치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제한적 우편투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재미동포 단체들도 현행 제도가 원거리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냈다.
▷ 3월 28일부터 6일간 투표
공관에서 접수된 신고·신청자 명단은 국내로 보내져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명부작성과 열람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12일(선거일전 30일)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등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 간 전 세계 158개 공관마다 설치․운영되는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첫 재외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출처 월드코리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