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KBS해외동포상 추천 안내
2012/03/29 23: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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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는 세계 곳곳에서 한민족(韓民族) 특유의 근면성과 도전정신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인간승리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 동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거나 인류사회 복지증진과 문화창달에 공헌한 자랑스런 해외동포를 발굴,『KBS해외동포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열 일곱 번째가 되는『KBS해외동포상』은 그동안 720만 해외동포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동포애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일조해 왔습니다.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훌륭하신 분들을 아래의 안내에 따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부문 및 선발인원
 가. 시상부문
 (1) 인문사회부문 (2) 과학기술부문 (3) 문화예술부문 (4) 사회봉사부문 (5) 특별상(앞의 4개 부문 이외에 특별히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선발인원
 각 부문별 1명(개인, 단체 구분 없음)
 - 상금 및 특전
 가. 상금 : 부문별 원화 3,000만원(개인, 단체 구분 없음)
 나. 특전
 (1) 수상자 생애와 업적에 관한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2) 수상자 부부 초청 시상식 방송(1TV생방송 예정)
 (3) 산업시설 방문 및 문화체험
 ※ 공식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 및 국내 체재비 등 KBS 부담
 - 후보자 자격
 가. 후보자 자격
 (1) 세계 각국에 진출한 재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함
 (2) 거주국 국적취득자, 영주권자, 체류자에 관계없이 모든 한민족 (韓民族)을 대상으로 함
 (3) 후보자는 생존자에 한함
 나. 후보자 추천기준
 (1) 인류사회 복지증진, 문화예술 발전, 과학기술 및 학술연구에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여 한민족(韓民族)의 우수성을 세계에 선양한 분
 (2) 한민족 특유의 근면성과 도전정신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인간승리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주고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한 분
 (3) 국제사회 및 한인사회의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하였으며, 장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
 - 추천자격
 가. 재외공관장(총영사, 영사 포함)
 나. 국내, 외 대학 총(학)장, 대학원장
 다. 국내, 외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장
 라. 주한 외국공관장(총영사, 영사 포함)
 마. 정부부처 장, 차관
 바. 국내 전국권 방송사 및 신문사(일간지) 대표
 사. 역대 수상자 및 역대 심사위원, KBS집행기관
 - 제출서류
 가. 추천서, 공적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나. 부문별 제출자료
 ▶ 인문사회, 과학기술부문 : 대표 논문 1편(필수), 관련논문 3편, 대표저서
 ▶ 문화예술부문 : 대표작품 3편, 실적자료
 ▶ 사회봉사부문, 특별상 : 업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 증빙
 다.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빙자료
 - 추천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4. 1(일)~ 8. 1(수)
 나. 접수처
 우편번호 : 150-7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사업부 KBS해외동포상 사무국
 연락처 : Tel (02)781-2232 Fax (02)781-2239 Email kbsevent@kbs.co.kr
 다. 접수 마감 당일(2012. 8. 1) 소인 우편물까지 유효함.
 - 심사
 사회 각계에서 존경받는 원로 및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 수상자 발표
 2012. 12. 3(월) 방송(KBS 1TV 및 1라디오)으로 발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2013. 3. 4(월) 예정-KBS 1TV 생방송 예정
 -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KBS의 자료로 소중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 추천서 및 공적서에 반드시 추천 기관명, 주소, 직위 및 기관장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주십시오.
 다. 추천안내문과 추천서, 공적서, 이력서 등의 양식은 인터넷 KBS홈페이지(www.kbs.co.kr) 또는 시청자사업부 홈페이지 (http://office.kbs.co.kr/culture)에 접속하여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KBS시청자사업부(전화 02-781-2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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