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2026/04/17 03: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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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2026.04.08~04.27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대상

-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2025년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


■ 신고·등록 신청 방법

- 인터넷 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시 서면 신청

- 우편 / 전자우편(E-MAIL) 해당 공관에 문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투표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확인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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